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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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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,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. 주로 양육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, 기존 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,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(예: 영유아),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,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.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소송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.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