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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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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,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,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,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,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자녀가 성년(만 19세)이 되면,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.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,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. 다만,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
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임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. 예를 들어, 소송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의 접근 금지 명령, 자녀 양육자 및 양육비 임시 지정, 생활비(부양료) 지급 명령 등이 사전처분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