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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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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. 다만,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,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,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. 또한,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,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, 의료 기록, 사진,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.
친권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,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합니다. 예를 들어, 자녀에 대한 학대나 심각한 방임,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친권 전부를 박탈하게 됩니다.




